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서 위반업체 22곳 적발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서 위반업체 22곳 적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12.1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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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총 2천76곳 대상 위생 점검 실시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및 수입제품 통관검사 결과…6건 부적합
식약처가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용 식재료들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처분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용 식재료들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처분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천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더불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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