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 신상품] 신한·우리·부산·경남은행
[주간 금융 신상품] 신한·우리·부산·경남은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2.2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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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대상 특별금리 패키지…청년 고객 목돈 마련 도움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연간 납입액 40% 소득공제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고 연 4.5% 금리 제공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월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

◇ 신한은행, 청년대상 특별금리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이 청년 고객의 자산관리와 목돈 마련을 돕고자 지난 21일 청년대상 특별금리 패키지를 출시했다.

해당 패키지는 My플러스 정기예금 금리우대 쿠폰, 청년 처음적금, 2024 청년 저축 챌린지 이벤트로 구성됐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My플러스 정기예금 금리우대 쿠폰은 신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신한은행 정기예금을 처음 신규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2~0.5%의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되며 My플러스 정기예금을 12개월 만기로 가입할 경우 최대 연 3.85%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 3, 6,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청년 처음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안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 시 연 1.0%p,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시 연 0.5%p,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시 연 0.5%p, 직전 1년 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경우 연 1.0%p가 적용된다. 신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는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4 청년 저축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서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청년 처음적금 또는 신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하고 30만원 이상 적립, 또는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 100만원 이상 신규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맥북 프로(1명), 에어팟 맥스(3명), CU편의점 1만원 상품권(1만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2만명)을 제공한다.

◇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간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약우대형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 상품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사진 맨 왼쪽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본부장, 국토교통부 전성배 주택기금과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 우리은행 박종인 부동산금융그룹장. (사진=우리은행)
(사진 맨 왼쪽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본부장, 국토교통부 전성배 주택기금과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 우리은행 박종인 부동산금융그룹장. (사진=우리은행)

최고 금리는 4.5%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상품과 달리,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 범위에서 연 2%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사이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최고 연 4.5% 금리 제공

BNK부산은행이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이 청약통장은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사진=BNK부산은행)
(사진=BNK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은 일시납도 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리의 정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기존 청약 가입자는 자동 일괄 전환

BNK경남은행은 지난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경남은행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혜택으로는 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 1.7% 제공,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공제 신청 등이 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전년도 신고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자동 일괄 전환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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