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생계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지원 추진
서울시, 주거‧생계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지원 추진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3.2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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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여 가구에 임차보증금 7억6천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650만원
취약계층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비 12억4천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 거주 세대주…지역 복지기관, 동주민센터로 신청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모금을 활용해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복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사업을 양분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기준에 맞춰 올해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의 최대 600만원(2023년)에서 650만원으로 상향하고, 120여 가구에 7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위기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면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복지재단 내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나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12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하동준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나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지원과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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