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고객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거래 내역들을 한 번에 손쉽고 편리하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마다 금융 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던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지난해 4월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완료한 대표 금융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이번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상 금융기관 확대, 대상 거래내역 확대, 대상 고객 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전까지는 하나은행의 여러 계좌 거래내역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다면,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는 하나은행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거래내역을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은행·저축은행·카드사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카드명세서 등 전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고객들이 여러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앱(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거래 내역을 취합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특히, 기존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들도 하나원큐에 가입하고, 마이데이터로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하나은행 고객들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필요로 하는 타 금융기관 거래 고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였다.
또,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을 암호화된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고객이 입력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세금 신고 준비로 바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고객들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배려했다.
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들을 별도로 취합할 필요없이, 하나원큐만 방문하면 쉽고 편리하게 세금신고 준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이고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고객 Fisrt'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