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연금 제도에 신규 가입하는 기업 근로자 대상
상해사상 1천만원, 골절수술비 10만원까지 보장
상해사상 1천만원, 골절수술비 10만원까지 보장
IBK기업은행과 롯데손해보험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천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양사는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와 함께 실속있는 상해보험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롯데손보의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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