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항만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 민·관 합동훈련 시행
전국 13개 항만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 민·관 합동훈련 시행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6.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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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3개 항만 내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 추진
지난 5월 울산항에서 진행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안전한국훈련 모습 (사진=해수부)
지난 5월 울산항에서 진행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안전한국훈련 모습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카페리선, 자동차운반선 등에 실린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항만별로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훈련은 부산,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 광양, 마산, 울산, 포항, 제주, 동해 등 13개 항만에서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소방,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사 등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전기차 시장 확대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를 신종 재난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8개 항만의 카페리선을 대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6만 톤급 자동차운반선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는 등 반복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해수부는 강조했다.

올해는 전국 주요 항만에 기항하는 카페리선, 국제여객선, 자동차운반선 등 훈련 대상 선종을 다양화하고, 훈련 횟수도 14회(2023년 8회)로 대폭 늘렸다.

훈련에서는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인명 대피·구조와 질식소화포 등 특수장비를 활용한 화재진압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방관 등 관계자들의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별 재난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박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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