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해자 A씨는 올 3월 말 다수의 인터넷 기사에 B업체의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로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8시간마다 0.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고, 블로그 등에도 해당 업체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접했다.
A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으나, B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유명인의 광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및 정식 온리안투자업 등록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원금보장 안내를 받고 안심하여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급한 일로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계약서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90%를 공제 후 10%만 환급받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불법업자였음을 뒤늦게 알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예 :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예 : 3개월 수익률 36% 제시)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불법업자의 SNS 계정 및 유명인 사진 등 도용사례
특히,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혹은 광고 글을 다량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투자하도록 교묘히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 더군다나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실제 등록된 P2P업체의 공시자료 및 투자후기, 유명인의 사진, 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원금 혹은 고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업체 혼자 수익을 독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홍보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업체가 유선·대면상담 일체를 거부하고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촉하는 경우라면 이들이 손쉽게 잠적한 뒤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실제 투자후기라며 고수익·원금보장 상품에 투자하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실제로는 이미지 조작이나 재연 배우 등이 출연한 허위 투자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제도권 금융사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정상 업체의 홈페이지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 맹신해선 안 되고, 발견 즉시 금감원 혹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불법업자의 유튜브 계정 및 광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