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7.1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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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신한은행이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사진 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사진 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천105명, 법률구조 1천70건 등이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고자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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