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금-대한법률구조공단 협약… 심사청구 무료 법률지원
민연금-대한법률구조공단 협약… 심사청구 무료 법률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7.1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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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사청구인에게 이유서 작성 등 무료 법률상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 4번째)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 5번째), 실무 담담자/사진=국민연금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 4번째)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 5번째), 실무 담담자/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청구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하여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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