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LX공사,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7.2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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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파·유실 복구 목적은 전액, 유실된 경계복구 목적은 50% 각각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충청·전북·경북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다. LX공사는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LX공사 제공)
(LX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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