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5억원…전년비 637%↑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5억원…전년비 637%↑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7.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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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완료 혹은 진행중인 회사 63개…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상반기 상장법인 인수합병(M&A) 사유로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745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억원) 대비 637.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고, 다음으로 SK렌터카가 31억원을 지급했다.

2024년 상반기 증권시장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상위사 현황 (단위 : 억원)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원, 합병을 사유로 KG에코솔루션이 64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63개사로 전년 동기(47개사) 대비 34.0%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이 11개사(17%)와 코스닥시장법인 52개사(83%)이고,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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