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11개 공공기관과 협약 ...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강화
한국석유공사, 11개 공공기관과 협약 ...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강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4.08.1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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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분야 리스크 예방책 공동 마련 추진
한국석유공사, KOTRA 등 11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공동협약 체결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KOTRA 등 11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공동협약 체결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KOTRA 등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이달 12일 서울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동 협약식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하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KOTRA 등 12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하여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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