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47]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금전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생활경제캠페인-147]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금전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8.2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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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예정 가상자산 거액 현금화를 미끼로 금융소비자 현혹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2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불법업자들은 "거래소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오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한 뒤,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불법스팸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려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공식 홈페이지 내 자율규제통합정보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업체명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받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받을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금융소비자는 어떠한 형태의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업자들은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반드시 선(先) 확인해야 한다.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불법업자는 소위 대포통장(업체명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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