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수도권 제조업 전력비용 최대 1.4조원 상승
내년 시행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수도권 제조업 전력비용 최대 1.4조원 상승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9.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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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분석
지역별차등요금제,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분산 목표로 2025년 시행 예정
수도권 전력비용 부담 전자‧통신 업종에 집중, 최대 6천억원 상승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은 기업 등의 입지변화에제한적 효과
전력수요 분산 위한 인력 등 인프라 확보 노력, 전력수급 균형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비용부담을 추정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대 1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계약종에 비해 낮은 가격탄력성을 지니므로, 산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용도에 따라 전기소비자를 주택용, 상업용 등 7개 계약종으로 구분해 전력을 판매하며 각각 차등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가격은 전력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등)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며, 일반적으로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를 일컫는다. 반면, 소매가격은 최종소비자가 전력을 이용한 대가로 판매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은 지역 내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발전량/소비량 100)로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전력공급을 타 지역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kWh) 정도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이러한 도매가격 변화분 전망치와 소매가격 전가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눈 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비용 부담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8천억원에서 최대 1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6천억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분류(표준산업 중분류 기준)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의 과반 이상(64.2%)이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사용량의 변화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미미(0.1%p 감소)한 가운데,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내 전력사용량은 동 기간 중 3.4%p 증가했다.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에 기인한다.

한경협은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으로,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기반시설의 성격을 지니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입지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 등으로 이와 같은 기반시설은 전력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효과를 개선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업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 기반시설, 유관 업종의 집적성, 인력 유치 등 기업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수도권 입지 선호 이유는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 및 유인체계를 감안한 기업 인프라 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 입지와 관련된 지원정책이 명시되어 있는 유턴법(2013년 시행)에서 기업의 입지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연계를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전력가격 조정을 통한 기업의 입지변화를 유도하기에 앞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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