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9.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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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불법여부 자체 검증 가능…무차입공매도 자율 예방·통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5일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검증,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해석 적용해왔던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매도에 주식, 차입 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는 만큼 거래 사례별 구체적 실무 예시도 담았다. 또,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 금융당국의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버전도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도가능잔고 산정 시, 일별로 시작 지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예시 : 대여주식 반환요청)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타인에게 대여 혹은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단,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 조건(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독립거래단위간 거래에 있어서는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통제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업데이트할 계획이고, 오는 10월에는 영문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원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이달 초부터 유관기관(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한 바 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 RM)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투자자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관련 투자자 의견 청취 및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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