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연말까지 열차 부정승차 단속…"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
코레일, 연말까지 열차 부정승차 단속…"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9.2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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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17만 건 적발…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으로 단속 강화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코레일 사옥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17만건(약 44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의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하여 검표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 승차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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