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으로 우리·농협은행 지정
HUG,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으로 우리·농협은행 지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9.3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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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원스톱 대출 업무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심주택특약보증의 전담은행으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HUG)
(사진=HUG)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60㎡가 초과하면 총 사업비의 90% 이내, 60㎡ 이내이면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전용면적별로 차등해서 보증한도가 부여됐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별 차등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총사업비 80% 이내로 확대됐다.

보증신청은 HUG가 업무협약한 한국주택도시공사(LH)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보증신청 서류를 작성해 매입기관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 단, 보증신청 이전 대출 가능 금액 등은 전담 은행과 사전에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HUG는 이번 전담은행 지정으로 LH 또는 GH와 매입약저을 체결한 사업자가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급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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