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10.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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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으로 서류 제출 간소화, 계약 처리 속도 개선…고객편의 대폭 향상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부터 농지은행사업에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부터 농지은행사업에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부터 농지은행사업의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지은행사업 참여 고객이 농지계약을 위해 7종의 필수 서류를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고, 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하여 공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수신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동시에 업무처리 시간이 절감되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농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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