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대한상사중재원,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대한상사중재원,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협약 체결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4.10.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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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제도 안내 및 홍보 등 제도 활성화 위해 협력키로
기관장 기념 촬영(왼쪽 김일환 원장, 오른쪽 맹수석 원장)/사진=국토안전관리원
기관장 기념 촬영(왼쪽 김일환 원장, 오른쪽 맹수석 원장)/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28일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김일환 원장, 맹수석 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주 관리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966년 출범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중재하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원은 상거래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과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편익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두 기관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이번 협약은 분쟁 조정제도 정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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