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1.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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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협력 중소기업에게 대금 지급 보증…현금 유동성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예상

우리은행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GH 광교 사옥에서 진행된 약정식에는 안상태 GH 경영기획본부장과 조세형 우리은행 부행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부행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열린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조세형 우리은행 부행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열린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GH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GH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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