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약물운전이 대두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AXA손해보험은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이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자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약물운전은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0%는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9.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단, 음주운전 경험자들은 궤를 달리했다. 악사손보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중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악사손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 등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았다고 풀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약물'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과 같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역시 운전에 주의를 요하는 약물 중 하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됐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악사손보는 2016년부터 8년째 'AXA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 및 인식 수준 등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