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관련 꿀팁 157’을 통해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을 받는다면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추심 연락 방식은 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 특정 전자우편 주소 또는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이 지정된다. 단, 방문과 전화는 동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본·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채무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를 소비자는 거절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는 오는 12월부터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달 8일, 31일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