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글로벌 전자선하증권 플랫폼과의 API 개발로 구축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유통 가능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는 권리증서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포함한 수출입 무역서류를 당사자 간에 전자적으로 양수도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하나은행과 글로벌 전자선하증권 플랫폼 'ICE Digital Trade(구 essDOCS)'가 지난 3월에 체결했던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됐다.
B은 수출입 계약에 따른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으로, 해상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했음을 인증하고 양륙항(화물이 도착하는 항구)에서 화물을 증권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를 말한다.
하나은행은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구축함에 따라 종이로 발행해 국제 우편으로 수입업자에게 전달했던 기존의 방식이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선하증권 실물서류의 분실위험이 해소되고 우편 지연에 따른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발급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해상 운송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사(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은 수출입 거래기간 단축과 함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선보인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와 지난 6월 시행한 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실시간으로 수출입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외국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통해 거래기간 단축이라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한편, 수출입 거래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나은행은 외환 및 수출입 업무에 강점을 가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앞으로도 고객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