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제도 내년까지 확대 운영
기업은행,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제도 내년까지 확대 운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2.2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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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결제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지원 등 전방위 지원 확대

IBK기업은행이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입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화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대해 원금 및 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연장을 지원한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또,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신규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최대 1.5%p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한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수출 플러스 보증부 대출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천6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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