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내년 10월 시행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1월 시행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먼저,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1월중),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1분기중)한다.
카드수수료율 인하=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월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2024년 12월30일 시행).
복합지원고도화=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2분기)된다.
첨단산업지원='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1월 출시)된다.
청년 자산형성=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내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된다(1월).
다음으로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10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1월2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1월13일)된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2024년12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1월)한다.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된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1월)된다.
은행 건전성 제고=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1월1일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다(1분기).
마이데이터 2.0=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024년 4월)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1월15일)
망분리 규제 개선=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2024년12월 기시행).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공매도 제도개선=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3월31일)
자기주식 제도개선=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된다(2024년 12월31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4월23일)
ATS 출범=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상반기).
공모펀드 상장거래=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2분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1분기).[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