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개정 대부업법 시행 준비…서민금융 지원책 2월 발표"
김병환 "개정 대부업법 시행 준비…서민금융 지원책 2월 발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1.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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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및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고,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목)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와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서초)를 방문한데 이어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 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2020년에 시행된 이후, 매년 3천 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2023~2024년) 이용자의 약 75% 이상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말한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연중 홍보도 금융권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연 20%초과),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참고)하고 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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