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새마을금고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직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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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1.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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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직원 10명 포상
엠세이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 예방 서비스 적극 활용 당부
새마을금고 로고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직원 10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한 직원이 포상 대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포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업무 관심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두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엠세이퍼 내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나도 모르는 내 휴대전화의 개통”을 막을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탈취 후 사기범은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사기범은 개인정보 탈취 후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며, 대출자금까지 편취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는 내 대출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 등의 기술적 보안뿐만아니라 고객의 경각심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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