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4.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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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주식 차익 250만원 초과 고객 대상…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대신증권이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대신증권 및 크레온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이달 25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을 대행한다.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가능하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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