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출사기·불법 사금융 피해청년 재기돕는다… 심리상담도 지원
서울시, 대출사기·불법 사금융 피해청년 재기돕는다… 심리상담도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4.1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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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시작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제공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 청년들의 재기 지원에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종합적인 채무상담을 통해 변제방법을 제안하고 일상복귀를 위한 심리상담과 관련 기관과 연계한 주거복지, 긴급복지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 대부업)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우선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공적·사적) 신청도 지원한다.

공적 채무조정은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고,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신속, 사전, 개인 워크아웃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이 필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지원범위 기준중위소득 125%), 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을 통한 지원과 병행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금융피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연계해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워 문제를 방치하다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의 채무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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