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신규영업 정지…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5대 손보사 이전
MG손보 신규영업 정지…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5대 손보사 이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5.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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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MG손해보험 향후 처리방안 발표
MG손보 처리,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 채택
사진=연합뉴스

14일(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가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가나다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상당한 시일(약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MG손보는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됐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이날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한 것이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직후부터 계약 인수 주체가 보험계약을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위탁관리 방안,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현 가능성, 계약이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계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러한 검토 과정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MG손보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보험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종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이전의 기본 틀과 추진 방침을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5월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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