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2024년 6월 발행분에 대하여 중도환매 신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천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하여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6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55%, 10년물 2.885%, 20년물 2.82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에 0.375%,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각각 0.500%, 0.67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7월부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환매가 시작된다. 지난해 6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2천억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은 내달 9일(수)부터 15일(화)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