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발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발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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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예금보호한도 상향(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오고 있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서는 7월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학자금 지원구간(1~8구간)을 보면 1~3구간 30만원(다자녀 :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 15만원) 인상한다.

또 7월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회수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7월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한다.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창업으로 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한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한다.

오는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7월1일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공제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0%)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도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한다.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천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6월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제공(종전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한다.

오는 9월2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9월26일)한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최대 1천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매출기준이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로써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이 지속적으로 수혜가 가능하게 됐다.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이다.

국토·교통분야에서는 6월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이상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대상은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하반기) 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6월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6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도 완화된다. 즉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 축소(10 → 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확대(3→10마리, 7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8월)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하여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6월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한다.

7월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도 개선된다.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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