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금) 9시 40분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 의원(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염태영 의원(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시 법령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줄 알았으나 '담보물권 취득 시 법령'에 의하여 소액임차인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이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8월 중 발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이다.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로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에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10월부터는 신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이번 신속추진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통한 피해자 구제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임차인끼리도 순위가 있는 다가구에서는 역차별을 불러오는데요
앞순위 피해자의 배당금을 뒷순위 세입자에게 주는 꼴입니다
당시의 법을 믿고 계약한 앞순위 임차인은 누가 보호하나요? 저희는 피해자가 아닙니까? 법에 대한 신뢰도는 어디로 갔나요?
정부가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평등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