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당국에 백서 제출 의무화해야"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당국에 백서 제출 의무화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7.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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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민주당 김현정·안도건 의원실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신규 코인 발행에 앞서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백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및 안도건 의원실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 및 패널 토론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 및 패널 토론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化)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인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방식이 아니라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업(자본금 20억원 이상), 전자화폐업(자본금 50억원 이상)에 비해 범용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황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자산의 구성·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 유지해야 하고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에 외부 보관해야 하며,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한정하도록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백서에는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도 작성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해 상환의무를 명문화(化)하고, 이용자가 액면가로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파산 시에 대비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준비자산을 외부에 분리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분리 보관된 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에게 보유와 관련한 이자(금전, 그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 주제 발표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두루 살핀 다음, 해외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응의 관점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관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김 연구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EU와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 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그는 "미국에서 GENIUS 법이 시행되면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중요 투자정보"라며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USDT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있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1: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1:1 상환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갖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증권 결제 및 무역 결제의 효율성, K-콘텐츠 등 국가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하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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