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에 속지마세요"…서울시, 소상공인에 신분증 확인 권고
"신분증 사진에 속지마세요"…서울시, 소상공인에 신분증 확인 권고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5.07.2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행정처분 기준 완화됐지만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여전
음식점 영업자는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시, 소상공인 피해예방 신분증 확인 홍보강화, 청년시민 신분증 제시 협조 당부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행안부)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2025년 6월 기준 125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지만, 서울시의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단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시로,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