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당근페이와 업무협약…"부동산 고액거래 이용자 보호"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업무협약…"부동산 고액거래 이용자 보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8.1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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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거래 API 연계로 거래 안정성·신뢰성 제고

NH농협은행이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당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금융API 등) 제공, 당근페이 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제휴사업 확대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사진=NH농협은행)
(사진=N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우선적으로 누적 가입자 4천300만 명을 보유한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 안심거래API(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연계해, 고액 거래 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금 등 고액 거래 자금을 농협은행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금액 한도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고객의 일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플랫폼사, ERP기업, 공공기관 등과 임베디드 금융을 지속 확대해 고객의 일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해 임베디드금융국을 신설하고, 컬리페이와 제휴통장 출시, 다우기술과의 연계 서비스 추진 등 고객 혜택 중심의 임베디드금융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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