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시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
상법 2차 개정시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8.1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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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덱스, 오너일가 지분 보유 130개 계열사 우호지분율 및 보유자 조사
세아·한국앤컴퍼니 등 직격탄…국민연금 영향력 ‘캐스팅보트’로 크게 확대
GS 오너일가 50여명,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대폭 제한
기업 건물이 밀집된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업 건물이 밀집된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법 1차 개정의 ‘합산 3%룰’에 이어, 2차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된 가운데, 이 안이 적용될 경우 50대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 지분의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을 상실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19일 리더스인덱스가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5.8명의 오너일가와 1.1개 계열사, 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지분율은 40.8%였다. 2차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전체 130개사 중 94곳이 이에 해당한다.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우호지분을 보유한 평균 5.8명의 오너일가 가운데 4.8명이 의결권을 잃고,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 행사 또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전체의 56.9%)에 달한다.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의 파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중에선 세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사정이 비슷하다. 핵심 계열사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평균 우호지분율이 60.0%로, 개정안 적용시 57.0%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롯데그룹 역시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4개 계열사에서 평균 4.3명의 오너, 4.5개 계열사, 1.8개의 공익재단이 총 58.3%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55.3%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코오롱그룹은 우호지분 56.5% 가운데 53.5%가, 하림그룹은 54.6% 중 51.6%가, LS그룹은 54.1% 중 51.1%가 각각 상법 2차 개정안 적용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의결권 상실률이 높은 그룹으로 꼽혔다.

한편, 가장 많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한 GS그룹의 경우 총 59곳(오너일가 53명, 공익재단 3곳, 계열사 3곳)의 우호지분이 53.5%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 상법이 적용되면 이 중 58곳이 배제되면서 50.5%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7.4%)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리더스인덱스 제공
리더스인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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