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국가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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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시행 앞두고 관계부처 협력체계 본격 가동
이호현 산업자원통상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자원통상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내달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이호현 2차관 주재로 기재부·법무부·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개선, SOC 공동건설 등 관계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9월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하여 현안들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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