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최대 4조원 규모 보증한도로 PF보증상품 준비
건설공제조합, 최대 4조원 규모 보증한도로 PF보증상품 준비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5.09.1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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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 3개월 후 시행
미분양에 자금줄 막힌 지식산업센터 등 혜택받을 것
사진=건설공제조합
사진=건설공제조합

15일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및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최대 4조원 규모의 보증 상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증 한도는 최대 4조원 규모이며, 초기 운영 후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 즉 시행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도 이의가 있다.

또한,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져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등 PF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PF현장에 대한 보증 취급 등과 같이 보증 제공 범위 확대와 조합원에 대한 신용 보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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