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억7천497만원 달해 5년 전(4억9천881만원)에 비해 2억원 가량 더 벌어
수입금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4만여명은 전체 주택임대소득의 40%차지
하위 50%는 전체 주택임대소득의 17%, 1인당 수입금액 연 664만원 가량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4억9천881만 원보다 약 2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최상위 임대소득자 427명의 총 임대수입은 2천882억 원에 달했다.
한편, 상위 10% 약 4만여 명의 수입금액은 3조3천112억 원으로 전체 주택임대소득의 40%를 차지했다. 주택임대소득 또한 고소득층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 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으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 664만 원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필요경비율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되는 등 동일한 주택임대라 하더라도 전·월세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상위 0.1% 주택임대소득자가 연 7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