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4.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5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
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목표 준수·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점검 강화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금융위원회는 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증가하여 9월 1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2천억원 증가하여 9월(+3조5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2조5천억원→+2조1천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1조1천억원→+1조1천억원)은 9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1조6천억원 증가하여 전월(-2조4천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조6천억원→+9천억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10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5천억원 증가하여, 9월(+1조9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1조4천억원→+1조1천억원)와 정책성대출(+1조원→+9천억원)은 증가폭이 9월 대비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5천억원→+1조4천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천억원 증가하여, 9월(-8천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천억원→+1천억원)과 여전사(-1조1천억원→+2천억원)는 9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상호금융권(+1조원→+1조1천억원)은 증가폭이 확대, 저축은행(-5천억원→-2천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이날(목)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10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6조5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으나, 9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10월중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10월15일)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1~12월중 증가할 수 있고,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계대출 증감을 보면 2015년~2024년중 월평균 6조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중 11월 월평균은 8조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천897건을 자체 점검하여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