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천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천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1천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이날 선고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되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 사건에 집중해 준 법무부, 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있다"면서 "이는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대통령,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ICSID에 가서 또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은행 매각 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번에 결정이 뒤집히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에 대해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라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는 관련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