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인하 확정, 자동차·부품 관세 15% ... 경제계 연방관보 게재 '환영'
美 관세 인하 확정, 자동차·부품 관세 15% ... 경제계 연방관보 게재 '환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12.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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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11월 1일자, 목재 제품·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는 11월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4일자로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단, 232조에 따라 전세계 대상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목재(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계 한미 관세협상 결과 美 연방관보 게재 환영 

대한상의 윤철민 국제통상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연방관보에 공식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햇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미 정부의 對韓 관세인하 조치 관보 게재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적용 되게 된 것"을 환영했다.

한경협은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한국의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투자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민간 대미 경제협력 창구로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의 공동번영과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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