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결산 주총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달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고, 12월 29일 매수분은 2026년 1월 2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라면, 12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인근 증권사(지점)을 방문해 이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보유 주주의 경우,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단,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총·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