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은 24일까지 신청해야"
"국내주식형·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은 24일까지 신청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12.2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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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는 국내주식형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2026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어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일반적으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로 인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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