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1일부터 제도 시행…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은행연합회는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이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행권 자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은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고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뒤, 2026년 1월 3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제도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고,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은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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