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율촌과 금소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율촌과 금소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12.3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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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기반 내부통제·거버넌스 체계 구축…동일 기준 아래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 중인 신협 제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천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 도입을 준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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