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 서류 보완 '2주에서 1일'로 단축
국민연금, 장애심사 서류 보완 '2주에서 1일'로 단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6.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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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연계로 자료 확보 단축"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단축하면서, 디지털 정부 기조에 맞춘 ‘대국민 체감형 행정’이 실현될 전망이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공단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개선은 공단이 지속해서 추진한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다. 공단은 앞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진료기록을 데이터로 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데이터 연계망을 넓혀 장애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행정 처리의 간소화는 심사 전체 과정의 신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의 이동 비용과 행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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