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 빌려쓰는 미성년 자녀 위해 가족카드 발급 허용"
"부모님 카드 빌려쓰는 미성년 자녀 위해 가족카드 발급 허용"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1.22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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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부모님 명의 카드를 빌려쓰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앞으로는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된다. 더군다나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 등은 부모의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자녀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됨은 물론,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대면 가입이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후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환경이 변화해 실제 영업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금융위 등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을 통해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방식을 다양화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의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여전사 간 상이한 역량으로 인해 타사 리스·할부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존재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으로 대출·할부·리스 등의 중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여전법령은 겸영업무로 '대출의 중개·주선'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에 대해서는 여전법령상 영위근거가 불명확했었다.

이에 금융위 등은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지연을 방지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심사중단 시에는 주기적으로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를 도입했다.

금융위 등은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검사 또는 법상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을 '심사기간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재개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이 매출액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영세가맹점 인정 요인으로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영세가맹점 인정요건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매출액 기준 인정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약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 중이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어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삼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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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6-01-22 18:27:08
모두 다 현금결제수단일뿐 다현금결제하는것임 현금없다는 건 아니고 현금조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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