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학계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7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슈가 아직 법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법률상 문제는 디지털자산, 즉 현행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섭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금융과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충실히 경청하며,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저 역시 정책 현장에서 학회의 연구 성과를 적극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정우진 박사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외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결국 '자금세탁방지'와 '투기과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자보호법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법률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명칭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보다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기존에는 이용자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지점에 놓여있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이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 또한 확장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융소비자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Index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장에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산재돼있다"고 우려했다.
정 박사는 "비록 '백서'라는 미래 프로젝트 가치를 나타내는 문서가 있지만, 정말로 그 백서가 이행되고 있는지, 백서가 그리는 미래가 정말 가치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는 획득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보호가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이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만 건전하고 온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부로 시행됐으나, 1단계 입법 단계라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할 뿐, 입법 공백이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과정 전반에 이용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규제 강화는 이용자의 유입 및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급증하거나 거래소-브로커-딜러 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무분별한 투자 유인 위험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 마련이 중요한데, 아직 입법이 미비하다보니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위험이 파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및 지배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기능 및 위상에 맞는 통제장치는 필요하나, 이는 지분규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외려 시장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수는 약 991만명, 거래량은 약 2천140조원에 달한다"며 "이론적으로는 디지털자산거래는 거래소 등 유통채널을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이용자는 거래소를 이용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디지털자산본법 입법 시 현재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될 예정이며, 시장 및 산업발전에 따른 거래소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기능 및 위상변화에 맞는 지배구조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기능 및 향후 발생할 위상변화 등을 고려하면, 소수의 창업자가 거래소에 대해 높은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거래소의 수익이 집중되는 현 상황은 공공기반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또한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감시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금융회사 자체의 사회적 신용, 내부통제체계 등이 법률 등으로 요구받는 만큼, 디지털자산거래소도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 이와 같은 규제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김동환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는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시장의 성숙도와 자율규제가 비례하지는 않지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거래시장에서의 자율규제는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법령이 규제관점에서 더 구체화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처가 가능한 자율규제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회원사가 5개 거래소에 불과한 DAXA도 추후에는 회원사를 더 늘리고 이들을 일본의 사례처럼 규모와 유형별로 회원사들을 구분한 뒤 각 Class에 부합하는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시시스템 운영과 기타 자율규제를 협회 내 분리해 공적규제기능과 권익보호 기능을 모두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